국회 정무위원회의 2019년 10월 18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우진(1956년생, 고향 청주) 전 국가보훈처장이 변호사와 함께 국감장에 출석해 증인으로 나왔지만, 선서와 증언 자체를 거부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답니다.
자유한국당이 손 의원 부친 의혹 등으로 자신을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, 한국당의 항고로 다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에서입니다. 이전에 피 전 처장은 한 차례 증인 출석 기일을 변경한 바 있답닏.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(국회증언감정법) 제3조 1항에 따르면 자신이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즉각 항의하며, 정무위 차원에서 피 전 처장을 고발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.